재테크 하려고 여러가지 상품을 보다가 우연히
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
우체국법상 보호가 되서 무제한적으로 보호된다고 해요.
단지 이자가 좀 적을 뿐?
왠지 부자들이 우체국에 돈을 많이 넣어놨을 것 같다는
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자도 좋지만 원금을 보장하는 것도
꼭 필요한데 예금자보호법은 5000만원이 한도라서요.
저도 나중에 돈 좀 벌면 우체국도
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
우체국도 인터넷 뱅킹 다 되고 지점도 많은 편이니
돈이 많을 때는 분산해놓는 것도 좋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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